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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터넷 무료·무인발급기 200원과 자녀 주민등록등본 발급·모바일 신분증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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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서류, 유치원 우선모집 증빙, 아이 보험 청구까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등본을 떼게 돼요.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는 「인터넷으로 되나, 돈이 드나, 아이 것도 뗄 수 있나」가 헷갈리죠.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주민센터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법과 시행규칙, 정부24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방법별 수수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대리 발급 때 챙길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세 가지 방법과 수수료

정부24 민원안내는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로 안내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해져 있어요.

  • 인터넷(전자문서): 무료예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 무인발급기: 창구 수수료의 2분의 1인 1통 200원이에요
  • 주민센터 등 창구: 1통 400원이에요. 소송이나 채권·채무 관계 같은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을 떼면 500원이에요

창구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도 등본을 내줄 수 있게 정하고 있어서, 주소지가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어요.

등본과 초본, 무엇을 떼야 하나요?

등본은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나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이고, 초본은 한 사람의 주소 이력 등이 자세히 나오는 개인별 기록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처럼 가족 구성과 주소를 함께 보는 곳은 보통 등본을 요구해요. 둘의 차이는 등본 초본 차이 글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본인과 세대원만 돼요

인터넷으로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본만 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24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해요.

같은 세대로 함께 등록된 아이라면 부모가 인터넷으로 뗀 등본에 아이도 함께 나와요. 휴대폰으로 떼는 모바일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같은 인터넷 발급이라 같은 조건이 적용돼요. 동거인이나 세대원 정보를 얼마나 표시할지는 발급할 때 고를 수 있어요(주민등록등본 동거인 빼는법).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요

무인민원발급기도 본인이나 세대원 등본만 뗄 수 있어요. 시행령 제49조는 발급기에서 지문을 주민등록증 정보와 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인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발급기를 쓸 수 있어요.

자녀 주민등록등본 발급, 따로 살면 창구로 가요

아이가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부모 등본에 함께 나오니 따로 뗄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조부모 집 등 다른 세대로 등록돼 있다면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는 뗄 수 없고 창구로 가야 해요.

주민등록법 제29조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 세대로 등록돼 있다면 할머니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창구에서 그 세대 등본을 뗄 수 있어요.

대신 떼어 줄 때 필요한 서류

본인이나 세대원이 위임하면 다른 사람도 창구에서 뗄 수 있어요. 정부24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해요. 본인이 갈 때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 하나면 돼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전자문서)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 등 창구는 1통 400원이에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다른 가족 것도 되나요?

아니에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등본만 돼요. 다른 세대 가족 것은 창구에서 자격을 확인받고 떼요.

주소지가 아닌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네. 시행령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도 등본을 내줄 수 있게 하고 있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떼면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무료예요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본인이나 세대원이라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떼는 게 가장 간단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창구는 400원이에요. 따로 사는 자녀나 다른 세대 가족 등본은 창구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받아야 해요. 다자녀 증빙처럼 등본 없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다자녀 증빙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6년 9월 2일)를 2026년 11월 4일에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49조(2026년 10월 29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행정안전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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