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 퇴사, 통보 시점과 육아휴직 급여·퇴직금·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경력 전환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이때 육아휴직 중 퇴사를 결정하면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할지, 즉 육아휴직 중 퇴사 통보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해져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 중 퇴사 절차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생기곤 해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려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가 이직한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돼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해요.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해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의 사유는 퇴직금 지급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퇴직금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돼요. 이는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는 자진 퇴사라도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해요.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육아 때문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예외 사유로 언급하고 있어요.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퇴사 의사는 언제 알려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는 일반 사직과 같은 절차를 따라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한 뒤 다음 보수 지급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면 그날 바로 퇴사할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퇴사(이직)한 날부터 끊기므로, 복직 예정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져요.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남은 휴직 기간과 급여 지급 일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퇴사 통보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해지(사직)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뒤 다음 보수 지급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받아 주면 합의한 날에 퇴사할 수 있으니, 원하는 퇴사일을 정해 인사 담당자와 미리 이야기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하면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퇴사 사실을 기재해야 해요.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해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 퇴사를 고려할 때는 육아휴직 급여 중단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개인의 상황과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퇴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권해 드려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해당 기관이나 진료에서 상담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육아휴직 중 퇴사와 급여」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1080922517521000)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육아휴직 급여와 이직」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103081102213191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본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본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퇴직금의 지급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6&cciNo=2&cnpClsNo=2&csmSeq=514&popMenu=ov)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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