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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앞에 놓인 흰색 어린이 실내화 두 켤레와 실내화 가방 일러스트

초등학교 실내화 고르는 법, 어린이 실내화 사용연령 표시와 에스컬레이터 주의 문구

공룡언니

·

새 학기나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면 실내화부터 챙기게 돼요. 실내화는 매일 신고 벗는 데다 금방 작아져서 자주 사게 되는데, 섬유나 합성수지로 만든 어린이 실내화에도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과 표시 규칙이 있어요. 이 글은 국가기술표준원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원문을 바탕으로, 어린이 실내화에 적용되는 기준과 고를 때 볼 표시를 정리했어요.

어린이 실내화도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들어가요

우리말샘은 실내화를 「건물 안에서만 신는 신」이라고 풀이해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이의 섬유제품에 적용되고, 세부분류의 외의류에 신발이 들어가요. 신발에는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이 들어가고,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도 포함돼요. 천연가죽, 인조가죽, 모피로 된 신발은 이 기준에서 빠져요.

36개월 미만 아이의 신발은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르고, 이 기준의 신발 목록에는 실내화가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아기의 실내화가 여기에 들어가요.

실내화 고를 때 볼 표시

두 기준 모두 표시사항을 한글로 적고,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해요. 표시 항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을 따라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이 들어가고, 제조연월·로트번호·바코드 번호·QR코드 가운데 하나로 언제 만든 제품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해요.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이에요.

신발류는 박음질 표시 대신 포장,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은 겉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같은 신발류의 중요정보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을 권장해요.

  • 사용연령: 아이 나이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요.
  • 치수: 발 길이에 맞는지 확인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 안내를 봐요. 발이 자라는 속도와 사이즈 재는 법은 아기 신발 사이즈 재는 법에 있어요.
  • 취급상 주의사항: 실내화는 자주 빨게 되니 세탁 방법을 먼저 봐요.
  • 주의 문구: 연질 합성수지나 발포 합성수지로 만든 신발에는 에스컬레이터 주의 문구가 붙어요.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 문구

유아용과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모두 아이가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이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해요. 말랑한 고무 재질 실내화나 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 사례와 예방법은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에 정리해 두었어요.

기준이 대신 걸러 주는 것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섬유 부분의 폼알데하이드를 75mg/kg 이하, pH를 4.0~7.5로 정해요. 합성수지 소재의 부자재나 합성수지로 코팅·프린팅한 부분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범위에서 밑창은 제외돼요.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은 섬유제 신발 가운데 착용할 때 몸에 계속 직접 닿는 합성수지 부위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따로 적용하도록 정해요.

구매 전 체크리스트

실내화를 사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요.

  • 사용연령이 표시되어 있고 아이 나이에 맞는지 확인해요.
  • 겉감 재질과 치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같은 추적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요.
  • 말랑한 합성수지 실내화라면 에스컬레이터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 장식이 달린 실내화라면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 실내화와 실내화 가방에 이름을 적어 두면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워요. 이름표 양식은 어린이집 이름표 도안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실내화에도 안전기준이 있나요?

섬유나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로 만든 어린이 신발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라면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외의류 신발에 들어가요. 천연가죽, 인조가죽, 모피로 된 신발은 이 기준에서 빠져요.

실내화에 에스컬레이터 주의 문구가 왜 있나요?

유아용과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이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아이 신발에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예요.

어린이집 실내화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36개월 미만 아이용이면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르고, 이 기준의 신발 목록에 실내화가 들어 있어요. 36개월 이상이면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라요.

실내화 치수 표시는 의무인가요?

섬유제품 표시 기준에서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이고, 신발류는 겉감 재질과 치수 같은 중요정보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을 권장해요. 사용연령은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내외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실내화」 (2026년 10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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