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비급여 보상 항목과 실비 중복·치아·안경·골절 진단금까지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병원비가 나오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으로 얼마까지 돌려받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깁스나 자기공명영상처럼 비급여가 섞이면 전부 나오는지, 실비보험과 둘 다 받아도 되는지, 부러진 이나 깨진 안경은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리고요. 학교안전법·시행령 원문과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어떤 사고가 대상인가요
학교안전공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의무로 가입해요. 보상하는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아이가 다친 사고예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활동을 이렇게 안내해요.
- 수업과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학교 안팎)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는 등·하교 시간
- 쉬는 시간과 교육활동 전후에 학교에 머무는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급식이나 가스로 인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을 먹거나 닿아서 생긴 질병도 대상이에요.
공제급여 종류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예요. 아이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 요양급여로 청구해요. 장해급여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간병급여는 치료 뒤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받는 급여예요.
학교안전공제회 비급여 보상, 급여는 전액·비급여는 일부
학교안전법은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아이나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이 진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안내해요. 급여 항목 진료비는 전액 보상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상될 수 있다고 해요.
비급여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요양급여 세부지급기준을 따라요. 같은 치료라도 병원에 낸 금액과 공제회가 주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예요. 요양급여 범위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이 들어가요.
학교안전공제회 비급여 보상 항목별로 보면
입원실
시행령은 입원료를 일반병실 기준으로 지급해요. 입원실 부족 같은 병원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상급병실을 쓰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전신 화상처럼 의사 소견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만 심사해서 정해요.
치아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원래 하던 보철물이 다쳐서 깨진 경우에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비용을 지급해요. 성장기라 당장 치료를 못 하면 향후치료비추정서로 치료가 확정될 때 심사해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약값과 한의원
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경우에만 지급해요. 한의원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만 보상돼요.
안경·휴대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쓰고 있던 안경이 깨져 새로 사거나 고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휴대폰이나 차량 파손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고, 이런 물건 파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배상책임공제로 문의하라고 해요.
골절 진단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법에 따라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라 민간보험처럼 진단명에 따른 진단금은 없어요. 골절이어도 치료에 든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해요.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실손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이 아이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안내해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도 요양급여는 민영보험사 실비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해요. 다만 사고 날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도 공제회에 확인하라고 해요.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물어봐야 해요.
- 중복 안 되는 경우 상대방 아이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 책임보험으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되지 않아요
- 자동차 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제급여는 지급하지 않아요
아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실손24 청구방법, 아이 병원비 실손보험 청구 서류와 실손24 앱으로 보내는 법 글에 정리돼 있어요.
보상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 원래 있던 질환 다치기 전부터 있던 질병·부상이 악화된 경우, 원래 있던 부분의 치료비는 빼고 지급할 수 있어요
- 과실상계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아이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어요.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는 요양급여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제외로 정해져요. 공제회 심사 뒤 지급액이 정해져요.
학교안전공제회 골절 보상도 되나요?
교육활동 중 다쳐 생긴 골절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청구해요. 다만 진단명에 따른 골절 진단금은 없어요.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청구가 되나요?
네, 공제회 안내 기준으로 실손보험과 무관하게 지급돼요. 실손보험 지급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해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 졸업하거나 전학해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나요?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이에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실손보험과 같이 받는지와 공제급여 범위 글을 보세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급여는 전액·비급여는 기준대로
정리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교육활동 중 다친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비급여는 세부기준에 따라 일부만 나올 수 있어요. 실손보험과는 중복 청구가 되지만 진단금과 안경 파손은 보상되지 않아요. 청구 방법은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 청구 절차와 기한 글에도 있어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심사로 정해지니, 비급여 치료를 받기 전이나 청구 전에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학교안전공제중앙회·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원문을 2026년 11월 4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심사로 정해지니, 비급여 치료를 받기 전이나 청구 전에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5년 12월 2일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시행 2026년 9월 15일 현행)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제도 개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주하는 질문」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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