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근로시간제 뜻, 출퇴근 시간 고르는 근무제와 정산기간·연장근로 계산
아침 등원을 시키고 10시에 출근하거나, 하원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하고 싶을 때 회사에 물어볼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예요. 시차출퇴근과 무엇이 다른지,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기준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정리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뜻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도록 맡기는 유연근무제예요.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 비교 | 시차출퇴근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
| 핵심 |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옮김 |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 안에서 하루·한 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조정 |
| 하루 근로시간 | 매일 같음(예: 8시간) | 날마다 달라질 수 있음(예: 월 10시간, 금 6시간) |
| 근거 |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형 밖의 제도 | 근로기준법 제52조 |

회사가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아래 사항을 정해야 해요(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서면 합의로 정하는 것
-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 정산기간과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의무시간대)를 정하면 그 시작·종료 시각
- 근로자가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시간대)를 정하면 그 시작·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 계산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정하면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고, 매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제52조 제2항).
연장근로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기준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기 때문에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따지지 않고, 정산기간이 끝난 뒤 판단해요
-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은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이 붙어요. 특정 주가 40시간을 넘어도 평균이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 정산기간 평균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제53조 제2항)
-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이나 휴일 근로가 의무·선택 시간대에 포함되면 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아요
-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그대로 주어지고, 연차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출산 후 1년 안이라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6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이 한도가 적용돼요.
육아기 자녀가 있으면 회사가 받는 장려금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선택근무(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쓰게 하면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60만 원(최대 1년)을 받을 수 있어요. 활용한 달에 총 6시간 이상(단축한 날은 1시간 이상)을 단축해야 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이 2배예요. 회사에 제도 도입을 제안할 때 함께 알려 주면 좋아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쓰나? 신청 전에 볼 기준」, 급여 계산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주 10시간까지 100%인 이유」에 정리해 두었어요. 유연근무가 돌봄 시간에 주는 효과는 「유연근무 육아 효과, 근로시간 단축 돌봄시간 하루 47분 더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비교」를 참고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곳
- 제도 해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연근무제」
- 근로조건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주 장려금: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24 www.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하는 제도예요. 개인이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 제도로 도입돼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루 10시간 일한 날도 연장수당이 없나요?
정산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다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가 포함되면 그 부분 수당은 따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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