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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일러스트, 아침 시간을 가리키는 벽시계, 현관의 아이 신발과 가방, 노트북과 커피잔

시차출퇴근제 뜻, 유연근무제 종류와 육아기 장려금 기준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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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뜻은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과 퇴근 시각만 앞당기거나 늦추는 유연근무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조금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출근해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어서 맞벌이 부모가 가장 먼저 찾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도는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지만,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줘요. 이 글은 법제처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 종류, 시차출퇴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어요.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는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 시차출퇴근제: 소정근로시간은 지키면서 출퇴근 시각만 조정해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나 한 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정해요(근로기준법 제52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나 특정 날에 더 일하고 다른 날 덜 일해요(근로기준법 제51조).
  •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맡기고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58조).
  •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집에서 일해요.
  • 원격근무제: 집 근처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사무실 밖에서 일해요.

이 가운데 시차출퇴근제와 재택·원격근무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한 제도가 아니라서, 쓸 수 있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달려 있어요.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시차출퇴근제, 육아 중이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이지만 출퇴근 시각 조정을 요청할 때 근거가 돼요.

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무엇이 다른가

시차출퇴근제는 일하는 총시간이 같고 시각만 바뀌어서 임금도 그대로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법정 제도예요.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기간: 1년 이내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할 수 있어요.
  • 급여: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줄고,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를 받아요. 고용노동부는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기준 상한 월 250만 원)를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등원만 조금 늦추면 되는 상황이면 시차출퇴근제, 하원 뒤 돌봄 시간이 부족하면 근로시간 단축처럼 집 사정에 맞게 고르면 돼요.

회사가 받는 유연근무 장려금

고용24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시차출퇴근제를 제안할 때 함께 알려 주면 좋아요.

  • 육아기 시차출퇴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월 4회 이상 쓰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재택·원격근무: 월 4회 이상 쓰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선택근무: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허용하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 지원 기간: 3개월 단위로 신청해 최대 1년

신청은 회사가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고 승인받은 뒤, 유연근무를 실제로 쓰고 나서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붙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출근 시각을 늦추되 퇴근은 그대로 두고 싶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있어요. 중소·중견기업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회사에 지원해요. 2026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없어지고 취업규칙 같은 근거 규정 제출도 권고로 바뀌었어요.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인구전략위원회가 2026년 10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는 기업이 업종과 직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유연근무 선택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어요. 아직 추진 계획이라 시행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원문을 2026년 10월 14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자격·금액·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과 모집공고·안내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의 의의 및 유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5

· 고용2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2026년 7월 1일)

·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9일)

· 정책브리핑 ·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의 판을 바꾸는 ‘국가인구전략’ 추진」(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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