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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 푹신한 안락의자와 화분이 놓인 상담 공간 그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검사 대상 학년과 결과 안내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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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마음건강 약 이야기는 「임신 중 정신과 약 복용, 항우울제 임의로 끊으면 안 되는 이유와 임부 약물 상담」 글에, 심리상담 비용 지원은 「심리상담 비용 지원, 1회 8만원 기준과 본인부담 0~30%」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학교에서 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무엇인지만 정리해요. 자녀의 정서적 건강은 부모님에게 늘 중요한 관심사예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검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돼요. 특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답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방법과 대상 학년,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른 안내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이 검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세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란 무엇인가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건강검사는 신체 발달 상황, 정신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질병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이러한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해요.

특히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필요할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학교보건법」 제7조제6항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학생들도 이 검사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검사 주체인 학교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정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체적 또는 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학생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교육부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두 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1차로 학교에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2차로 전문기관에서 심층검사를 받게 돼요. 온라인 검사는 maum.eduro.go.kr에 접속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검사 방식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학부모님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진행되며, 중학생부터는 학생이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돼요. 이때 초등학교는 CPSQ-Ⅱ,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AMPQ-Ⅲ라는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고 교육부에서 안내해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에 심층평가를 의뢰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학교보건법」 제11조제3항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관심군 학생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에서 안내해요.

검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나요?

「학교보건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이는 학생의 개인 정보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검사 결과는 오직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이 되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는 1차 학교 온라인/서면 검사와 2차 전문기관 심층검사의 두 단계로 진행돼요. 초등학생은 학부모님이 답변하고, 중학생부터는 학생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검사는 maum.edu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학교급별로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해요.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관리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어요. 관심군으로 분류된 경우, 학부모 동의 후 Wee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심층평가를 의뢰할 수 있답니다.

정리하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아이의 정서적 건강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검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학교 보건 담당자나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해 보세요. 또한, 교육감은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교육부 (https://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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