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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출산특례

청약 출산특례, 출산특례 특공 한 번 더 받는 조건과 1주택자 처분조건·재당첨제한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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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태어나 더 넓은 집을 알아보다가 「예전에 특공에 당첨됐는데 또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해 검색하는 분이 많아요. 그 답이 청약 출산특례예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면 집이 있는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출산특례 특공 대상, 출산특례 청약 1주택자 처분조건, 재당첨제한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한 현행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기준이에요.

청약 출산특례,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청약홈은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고 안내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도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에 한 번 당첨된 가구는 다른 특공에 다시 도전하기 어려웠어요.

청약 출산특례는 이 횟수 제한에 예외를 둔 규정이에요. 같은 규칙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한 차례에 한정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으로 이 개정안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했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든 사례가 이해하기 쉬워요.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가구가 둘째를 낳은 뒤 더 넓은 집을 원했지만 일반공급은 가점이 모자랐는데, 출산가구 추가 특별공급 기회로 다자녀 특공에 당첨될 수 있었다는 사례예요.

출산특례 특공,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 4가지

출산특례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조문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개 유형이라고 적었어요.

  • 신생아 특별공급(제35조의3):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모두 해당해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40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제41조)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제46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또 출산특례가 풀어 주는 것은 당첨 횟수 제한이라, 다시 신청하는 특공의 다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어야 하고, 다자녀 특공은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해요. 신생아 특공의 소득·자산 기준은 신생아 특공 조건 글에 정리돼 있어요.

출산특례 태아·입양,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이 기준

출산특례의 기준이 되는 자녀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예요. 태아와,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돼요. 그래서 기준일 전에 태어난 자녀만 있다면 조문상 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태아로 신생아 특공에 당첨되면 규칙 제35조의3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출산 관련 자료를 내야 하고, 입양 자녀로 당첨되면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해요.

출산특례 청약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

제55조의3 제3항 제2호는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도 출산특례로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이때는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특공의 무주택 요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라면 이 예외에서 빠져요.

민영주택에 이 방식으로 신청하면 신혼부부 특공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아요(공공주택 신청은 제외). 당첨된 뒤 집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기존 주택 처분에 관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낼 것
  • 새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마칠 것

규칙 제59조는 이렇게 공급받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 처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마치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정해요. 처분 일정은 입주 시기에 맞춰 미리 세워 두는 게 안전해요.

특공 당첨 이력 없이 집이 있는 경우의 신생아 특공 기준은 신생아 특공 1주택자 청약 글을, 신혼부부 특공 1주택자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주택자 글을 참고하세요.

출산특례 재당첨제한, 그대로 적용돼요

제55조의3 제3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예외로 둔 조항은 특별공급 횟수 제한(제55조)과, 1주택자의 경우 각 특공의 무주택 요건 조항이에요. 재당첨 제한을 정한 제54조는 이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출산특례로 특공을 신청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있다면 그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 그 밖의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 지역과 면적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제54조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들어갈 수 없는 「다른 분양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빼 두었어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출산특례도 이름 그대로 한 차례뿐이라, 규칙 제57조는 출산특례로 당첨된 사람이 다시 네 가지 특공에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함께 알아 둘 청약 규칙, 부부 중복청약과 혼인 전 당첨 이력

부부 중복청약, 둘 다 당첨되면

제55조의2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 둘 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 접수 시각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다고 정해요. 접수 시각까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유효해요. 출산특례로 특공을 넣을 때 배우자가 다른 단지에 함께 넣는다면 이 규정을 같이 봐 두세요.

신혼부부 특공, 혼인 전 당첨 이력

같은 제55조의3 제1항은 신생아·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제2항은 신혼부부 특공에 한해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어요. 자세한 신혼부부 특공 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글에 있어요.

출산특례 청약, 언제 공고한 단지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3월 31일 개정 규칙 부칙은 출산특례(제55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 전에 공고한 단지는 해당하지 않아요. 2026년 6월 15일 개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제35조의3에 들어갔고, 출산특례 조항도 이 조를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과 제출 서류가 적혀 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대출 기준이 궁금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과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글을 참고하세요.

청약 출산특례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출산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그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특공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특례 특공은 몇 번까지 되나요?

한 차례예요. 출산특례로 당첨된 사람이 다시 네 가지 특공에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관리돼요.

출산특례 청약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공 당첨 이력이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당첨되면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새 집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집 처분을 마쳐야 해요.

출산특례로 재당첨제한도 풀리나요?

아니에요. 출산특례 조항이 적용을 빼 준 것은 특공 횟수 제한과 무주택 요건이고, 재당첨 제한(제54조)은 들어 있지 않아요.

출산특례 증여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에요. 이 글의 출산특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청약 규정이고, 「출산특례 증여」로 찾는 내용은 증여 관련 제도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청약 출산특례, 정리하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특공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어요.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하고,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따져 봐야 해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공고한 단지부터 적용되니, 넣을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홈 안내를 2026년 10월 30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청약 자격은 단지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사업주체나 청약홈에 문의하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제54조·제55조·제55조의2·제55조의3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2025년 3월 26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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