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기저귀 지원 월 9만원, 두 자녀 가구도 대상이에요
둘째가 태어나면 늘어나는 기저귀, 조제분유 비용에 막막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식을 소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포함한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죠.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저귀 지원은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차상위뿐 아니라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대상이라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에요
-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대상이에요
-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 최대 24개월 지원해요
-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신청은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예요

다자녀 가구도 대상이에요
사업 이름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라 기초생활수급 가구만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아요. 실제 대상은 더 넓습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세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세요. 자녀가 둘 이상이고 중위소득 80% 이하면 수급 가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셋이 아니라 둘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둘째를 낳고 소득이 줄어든 가정이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원은 영아별로 이뤄져요. 대상 영아가 여럿이면 각각 계산됩니다.
금액과 기간이에요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저귀 — 구매비용 월정액 90,000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정액 110,000원
-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최대 24개월
기저귀만 해도 24개월이면 216만 원이에요. 조제분유까지 받으면 훨씬 커집니다.
다만 중복지원 제한이 있어요.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양플러스도 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이라 겹치는 가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건소에서 상담해 보세요.
조제분유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기저귀는 소득·가구 요건만 맞으면 되지만, 조제분유는 사유가 필요해요.
기저귀 지원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제분유가 추가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 마비, 4주 이상 장기 입원치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즉 단순히 분유를 먹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의학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궁금하다면
신청 방법과 기한이에요.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정부24 gov.kr)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중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돼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소급 적용이 아니라 신청한 시점부터 지원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아요.
아이가 6개월일 때 신청하면 남은 18개월분만 받는 셈입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문의하세요.
구비서류는 이래요.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부부 중 한 명 외국인, 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필요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
문의는 거주지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예요(장안 031-5191-0178 / 권선 5191-0379 / 팔달 5191-0578 / 영통 5191-0779).
FAQ — 이 소식에 대한 질문답변
수급 가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도 대상이에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요?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에요.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최대 24개월 지원됩니다.
분유를 먹이면 조제분유 지원을 받나요?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이나 시설·위탁·입양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의사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예요.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영양플러스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해요.
마무리하며
'저소득층'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레 넘기기 쉬운데, 두 자녀에 중위소득 80% 이하면 대상이에요. 그리고 소급이 안 되니 해당될 것 같으면 오늘 바로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자료 출처
- 수원특례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본문 이미지는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육아크루가 제작한 일러스트예요(현장 사진 아님).
- 지원 대상·금액·운영시간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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