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주방세제 뜻, 1종 세제와 2종 차이와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바뀐 표시 보는 법
아기 젖병이나 과일을 씻을 세제를 고를 때 자주 듣는 말이 1종 주방세제예요. 그런데 1종이 더 순하다는 뜻인지, 2종으로는 과일을 씻으면 안 되는지, 요즘 제품에는 1종이라는 말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고르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와 정책브리핑 안내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종 주방세제 뜻, 그대로 먹는 채소·과일용
정책브리핑의 세척제 안내는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 등을 씻는 데에 사용된다고 설명해요. 같은 안내에서 2종은 조리기구와 식품기구, 자동식기세척기용을 포함한 식기·용기를 씻는 세척제이고, 3종은 식품 제조장치와 가공장치를 씻는 세척제예요.
- 1종: 채소, 과일처럼 그대로 먹는 식품
- 2종: 식기, 조리기구, 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
- 3종: 식품 제조·가공 장치
2023년부터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 세척제'에서 '과일·채소용/식품용 기구·용기용/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공지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품 뒷면에는 1종 대신 과일·채소용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 예전 1종 → 과일·채소용 세척제
- 예전 2종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 예전 3종 →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과일이나 채소를 세제로 씻고 싶다면 제품 표시사항의 「유형」에 과일·채소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1종 세제와 2종 차이, 순한 정도가 아니에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정책브리핑 안내는 세척제의 유형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며, 인체에 대한 안전성 관련 등급이나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1종이라서 더 안전하고 2종이라서 덜 안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씻는 세제인지를 나눈 거예요.
같은 안내는 세척제를 용도 이외로 쓰거나 정해진 사용량보다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식기용(2종) 세제로 과일을 씻지 말고, 과일·채소를 씻으려면 과일·채소용(1종) 표시가 있는 제품을 써요.
과일·채소용 세척제 쓰는 법과 헹굼 기준
- 세척제를 푼 물에 채소나 과일을 5분 이상 담그지 않아요.
- 세척제로 씻은 뒤에는 마실 수 있는 물로 헹궈요.
- 흐르는 물이면 채소·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는 5초 이상 헹궈요.
- 받아 둔 물이면 물을 갈아 가며 2회 이상 헹궈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나온 기준이에요. 세제가 식기나 조리기구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는 것도 함께 강조해요.
1종 주방세제 자주 묻는 질문
1종 주방세제가 2종보다 순한가요?
아니에요. 세척제 유형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고 안전성 등급을 뜻하지 않아요.
요즘 세제에는 왜 1종이라는 말이 없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1종이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2종 세제로 과일을 씻어도 되나요?
2종은 식기와 조리기구, 용기를 씻는 세척제예요. 과일과 채소는 과일·채소용(1종)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씻어요.
과일을 세제 물에 오래 담가도 되나요?
세척제 용액에 채소나 과일을 5분 이상 담그지 말고, 씻은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요.
1종은 이제 과일·채소용으로 찾아요
1종 주방세제는 그대로 먹는 채소와 과일을 씻는 세척제이고, 2023년 7월부터는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표시돼요. 1종과 2종은 순한 정도가 아니라 용도 차이예요. 쓰고 나면 흐르는 물에 과일·채소는 30초 이상 헹궈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품마다 재질과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제품에 적힌 표시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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