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혜택 정리 - 총 5년 동안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예기치 못한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으로 걱정이 크신가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산아와 저체중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제도의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차이
만삭이 되기 전에 출산을 하면, 태어난 아기를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볼게요.
- 조산아(Preterm Infant):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뜻해요. 미숙한 장기 발달로 생존과 건강에 위험성이 높아요.
- 미숙아(Premature Infant):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00g 미만인 신생아를 뜻해요. 조산과 함께 체중이 더 낮은 경우 미숙아로 구분해요.
- 저체중아(Underweight Infant):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출생 시점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를 뜻해요. 즉, 만삭에 태어난 아기라도 저체중아가 될 수 있어요.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사용 기준
대부분의 예비 부모님들이 2.5kg 미만의 아기는 모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큐베이터는 체중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출생 주수와 전체적인 건강 상태까지 함께 고려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어요. 바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인데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외래진료 시 병원의 종류,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적용 대상
- 재태 기간(임신 후부터 출생시까지의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 출생 체중 2.5kg 이하 저체중아
- 혜택 내용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적용 기간 : 신청(등록)일부터 만 5세까지
- 적용 범위 : 병원 종류, 질병 종류 무관 (약국 처방 포함)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각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 때,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해요.
필요 서류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혜택 받고 건강하게 양육하세요!
모든 산모들의 바람은 40주 동안 아이를 안전히 품고 있다가, 만삭에 건강하게 아기를 낳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산을 하더라도 치료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5년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반드시 혜택을 신청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시길 바랄게요.
커버 이미지 출처 : Unsplash의 Garrett Jack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