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근로자 동의 기간 12월 1일~1월 15일과 회사로 안 보낼 자료 삭제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을 쓴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자료가 넘어가요. 동의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PDF를 직접 내려받아 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회사를 고르고 본인인증을 하는 거예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편하지만, 회사로 넘어가는 자료 범위와 삭제 기한을 알아 두면 좋아요. 이 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일괄제공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동의 기간과 경로, 민감정보 삭제, 부양가족 자료 처리를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회사가 PDF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에요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를 하면, 근로자와 제공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를 회사가 한꺼번에 내려받아요. 근로자가 파일을 따로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에요. 원하는 회사만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은 회사는 기존 방식으로 연말정산해요. 그래서 먼저 근무처가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일정은 회사 명단 등록부터 3월까지 5단계예요
회사는 당해연도 9월말경부터 다음 해 1.10.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요. 근로자는 당해연도 12.01부터 다음 해 1.15.까지 회사를 선택해 확인(동의)해요.
회사는 1.17. 또는 1.20.부터 3.10.까지 PDF를 내려받고, 근로자는 간소화에 없는 기타자료를 따로 제출해요.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 미리 공제를 따져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 경로
PC에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로 들어가요.
모바일은 손택스 앱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예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되고, 이직했다면 새 회사로 다시 동의해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1.15.까지 동의하지 못했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회사로 보내고 싶지 않은 자료는 받기 전날까지 삭제해요
간소화 자료에는 병원 이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국세상담센터는 회사가 자료를 받는 전 날(1.16. 또는 1.19.)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에서 지우면 회사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도 안 돼요. 삭제한 항목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따로 받아야 하니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배우자·자녀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가 먼저예요
회사는 자료를 받는 전 날까지 근로자에게 제공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만 함께 받아요. 배우자나 성년 자녀 자료가 필요하면 그 전에 동의를 마쳐야 해요. 방법은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일괄제공 파일에 일부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가 지출한 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내요. 병원비가 빠졌을 때의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누락」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무가 아니라서 기존 방식대로 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요. 이때 '개인정보 공개안함'으로 내려받으라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해요.
매년 동의해야 하나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되고, 이직하면 다시 동의해야 해요.
실수로 지운 자료를 되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국세상담센터는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고 본인도 조회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필요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정리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12.01부터 1.15.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회사를 확인(동의)해야 자료가 넘어가요.
회사로 보내기 싫은 자료는 받기 전날까지 삭제할 수 있지만 복구가 안 되고, 부양가족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함께 넘어가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지니, 근무처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2123)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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