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 연말정산, 2026년 귀속 개정세법 아이 키우는 집 달라지는 점과 2027 연말정산 기간
연말이 다가오면 마미방에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아이 학원비나 카드 공제가 늘었는지 묻는 글이 많아져요. 2027 연말정산은 2026년에 받은 월급을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에요. 2025년 12월과 2026년 4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는 집에 달라지는 점과 2027 연말정산 기간을 정리했어요.
2027 연말정산 기간, 2027년 2월분 월급 때 정산해요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정산되고, 그 전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요.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마감은 국세청과 회사가 따로 알려 주니 그 일정을 확인하세요. 작년 일정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기간,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언제부터 언제까지와 놓치면 5월 신고 글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출산·부양가족 변경 반영 글을 참고하세요.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부터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를 바꿨어요. 국세청 요약은 개정 취지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중복혜택 배제로 적고,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부칙은 2029년까지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는 기준을 따로 정해요.
- 2026년 귀속(2027 연말정산) 9세 이상
- 2027년 귀속 10세 이상
- 2028년 귀속 11세 이상
- 2029년 귀속 12세 이상
공제 금액은 그대로 자녀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부칙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위 연도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으니,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로 적용 방식을 확인하세요. 나이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자녀세액공제 나이, 2026년 9세 2027년 10세로 올라가는 기준과 출산 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도 바뀌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수에 따라 덜 떼는 금액이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1명 12,500원에서 20,830원으로,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됐어요. 이때 기준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이고, 국세청 요약은 나이 요건 법 개정 뒤 시행령은 추가로 바뀌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어요. 월급에서 덜 뗀 몫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와 맞춰 정산돼요.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지금까지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받을 수 있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 대상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 공제율 지출액의 15%
- 한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학원이 해당하는지와 영수증 받는 법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 1·2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2026년분부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글에, 취학 전 아이 학원비 공제는 학원비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300만원과 태권도·수영 학원 공제 글에 정리돼 있어요.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3,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에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을 더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어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연 350만원, 2명 이상 연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연 275만원, 2명 이상 연 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예요. 맞벌이라면 아이를 올린 사람 쪽 한도가 늘어나니 카드 사용 배분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세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1명 350만원·2명 400만원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종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라, 6세 이하 아이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연말정산 출산지원금 비과세 조건과 2026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20만원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다자녀 월세 세액공제 주택 넓어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원래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과 도시지역 밖은 100㎡) 이하이거나 시가 4억원 이하였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넓어져요.
무주택 주말부부는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둘을 합산해 연간 월세액 1,000만원이에요. 다자녀 기준은 다자녀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신용카드 한도·월세 세액공제 다자녀 기준 글에, 월세 공제 기본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과 공제율 17% 글에 있어요.
2027 연말정산에서 그대로인 육아 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2026년 세제개편안에 재정지원 전환 정부안이 있지만 국회 의결 전이에요)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아이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산후조리원 공제는 2026 산후조리원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와 환급 방법 글에, 의료비 공제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과 한도 없는 대상 글에 정리돼 있어요.
2027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2027 연말정산은 몇 년도 귀속이에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을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에요. 2027년 2월분 급여 때 정산해요.
2027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예요?
법에서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하도록 정해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마감은 국세청과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7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는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2017년생 자녀는 부칙에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초등 2학년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체육시설·예능 학원 교육비가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예요.
보육수당 비과세가 늘었나요?
2026년 지급분부터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어 아이 수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요.
2027 연말정산은 아이 나이와 지출 시점부터 확인해요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분을 2027년 2월분 급여 때 정산해요.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자녀 수만큼 늘어난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다자녀 월세 공제 주택 확대를 확인하세요. 대부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거나 받은 금액부터 적용돼요.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가족 상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처리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궁금한 점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재정경제부 원문을 2026년 11월 4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가족 상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처리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궁금한 점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와 부칙(법률 제215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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