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기간,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언제부터 언제까지와 놓치면 5월 신고
연말정산 기간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2026년에 일한 몫(2026년 귀속)은 2027년 2월 급여 때 정산하고, 그 전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요. 국세청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와 간소화 서비스 Q&A(2025년 귀속), 국세청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2026 연말정산 기간 일정,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할 일, 퇴사·육아휴직 때의 연말정산 시기를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기간,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예요
연말정산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세청 Q&A도 계속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고 안내해요. 같은 조문은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2026 연말정산 기간 일정
2026 연말정산 기간은 어느 해 몫인지에 따라 달라요. 2026년 1~2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이고, 올해 일한 몫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해요. 2026년 귀속 세부 일정은 국세청이 발표하는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 일정이에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년 1월 15일
- 영수증 발급기관 추가·수정 자료 제출: 1월 15일~18일
- 최종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부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15일~17일
- 연말정산(정산 세액 반영): 2월분 급여 지급 때
-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정기제출 2026년 2월 1일~3월 10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넘기는 일괄제공 동의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전에 미리 해 둘 수 있어요. 자세한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과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 글에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공제를 빠뜨렸어도 방법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 Q&A는 이때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5월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남아 있어요. 국세청 Q&A는 회사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 안에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순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글에 정리돼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 퇴사했다면
연도 중에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예요. 국세청 Q&A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증명서류를 퇴사한 회사에 내도록 안내해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해 정산하고, 다른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전에 준비할 것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집이라면 소득 기준과 자료 확인을 미리 해 두면 좋아요. 국세청 정책브리핑(2026.1.15.)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부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이 표시되고,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해요. 연말 전에 예상 세액을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올해 일한 몫)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 세부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 지난 2025년 귀속 때는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에 열리고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됐어요.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Q&A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누락 공제를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이어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국세청 Q&A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안내해요. 육아휴직 급여와 연말정산 관계는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글에 정리돼 있어요.
연말정산,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순서대로 소득공제 항목, 계산기, 기간, 환급금 조회를 국세청 원문으로 나눠 정리한 글이에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한도·2026년 귀속 달라진 점
- 연말정산 계산기, 2026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과 간편계산기 쓰는 법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법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세청 자료와 법령 조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일정·금액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기준이며, 2026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세청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Q&A」(2025년 귀속)
·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2026.1.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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