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지원 의무화…한부모가족 복지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출생신고 복지 안내 의무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사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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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지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의무화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여성가족부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복지 서비스 안내를 의무화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법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한부모가족은 부모 한 명과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구성되며,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양육·돌봄·교육·취업 등 복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안내합니다.
  •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대리와 변호사 비용까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는 3인 가구 약 316만 원, 4인 가구 약 384만 원 수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비양육 부모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9월부터는 소액·불규칙 지급 사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복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의무가 처음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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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혜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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