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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올해 결혼 및 출산하신 분들, 연말정산 때 참고하셔요!

연말정산 시즌이라 육아 가정에 필수사항 정리해 봤어요! 올해 연말정산 때, 혼인신고 50만원 공제 되네요. 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공제되구요! 주택담보대출 2천만원까지, 주택청약 연3백만원까지 공제되고, 아이는 6세까지 의료비 전액 공제입니다 ㅎㅎ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라 참고하시라고 올려보아요 ~ !! (참고) 결혼세액공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 (참고2)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참고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참고4) 의료비: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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