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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용

경주시 한부모 지원금 (2026년)

경주시 한부모 관련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2026년 9월 16일출처

지원대상·지급 방식·근거 조례를 사업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도비)

금액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 자립정착금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만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만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만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지자체 혜택 목록

항목
한부모가족지원(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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