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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영치금

가해자 영치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해자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돈이에요. 이 용어는 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상황에서 사용돼요. 영치금은 수감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는 자금으로, 수감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이로 인해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 영치금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언급될 수 있어요.

✍️ 예문

  • 뉴스에서 가해자 영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례를 봤어요.
  •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가해자 영치금에 대해 알게 되었더라고요.
  • 법원에서 가해자 영치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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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해당 부처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여성정책 기획·조정,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했어요. 2005년 6월 영유아 보육 업무와 가족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어요. 현재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흡수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 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영유아자녀

영유아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인 자녀를 뜻해요. 여기서 "영유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만 7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하고, "자녀"는 아들과 딸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또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말하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해요.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이 정한 교육비 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로, 가정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을 말해요. 법령에는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로 적혀 있어요.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인 학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한 학생이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법은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시행령이 정한 다른 교육비 항목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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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해당 부처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여성정책 기획·조정,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했어요. 2005년 6월 영유아 보육 업무와 가족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어요. 현재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흡수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 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영유아자녀

영유아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인 자녀를 뜻해요. 여기서 "영유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만 7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하고, "자녀"는 아들과 딸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또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말하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해요.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이 정한 교육비 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로, 가정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을 말해요. 법령에는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로 적혀 있어요.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인 학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한 학생이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법은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시행령이 정한 다른 교육비 항목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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