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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방과후 돌봄

강북구 방과후 돌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강북구 방과후 돌봄은 강북구에서 학교가 끝난 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때 쓰는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8곳 운영되고 있고 강북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강북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강북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과 방학의 운영 시간을 달리해 돌봄을 맡아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나뉘고, 월 이용료나 일 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센터마다 정원이 있어 대기가 생기기도 해요.

✍️ 예문

  • 강북구 방과후 돌봄 자리가 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 강북구 방과후 돌봄 덕분에 퇴근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었어요.
  • 강북구 방과후 돌봄 대기가 길다고 해서 미리 신청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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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결과표

영유아 검진 결과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아이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문서예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체계측, 성장곡선 비교, 발달선별검사 등을 포함해요. 이 영유아 검진 결과표는 아이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 및 시각 이상, 구강 질환 등 다양한 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돼요. 검진 결과는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영유아 검진 결과표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문제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전문 진료나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예요.

어린이집 결석 보육료

어린이집 결석 보육료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육료를 말해요.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만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 보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질병·경조사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출석인정 특례 사유에 해당하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 0~23개월 영아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예요.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또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로 '가족친화제도'라고도 해요. 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 및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특히 임신·출산 근로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 돼요. 이러한 제도는 해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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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결과표

영유아 검진 결과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아이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문서예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체계측, 성장곡선 비교, 발달선별검사 등을 포함해요. 이 영유아 검진 결과표는 아이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 및 시각 이상, 구강 질환 등 다양한 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돼요. 검진 결과는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영유아 검진 결과표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문제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전문 진료나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예요.

어린이집 결석 보육료

어린이집 결석 보육료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육료를 말해요.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만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 보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질병·경조사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출석인정 특례 사유에 해당하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 0~23개월 영아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예요.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또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로 '가족친화제도'라고도 해요. 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 및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특히 임신·출산 근로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 돼요. 이러한 제도는 해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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