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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의미해요.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지원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에요. 또한,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산모 식사 준비, 세탁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게 관리받을 수 있어요.
  • 저희는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편안하게 했어요.
  •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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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학 시기

「어린이집 방학 시기」는 어린이집이 운영을 쉬는 기간을 의미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토요일은 휴무할 수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휴원을 명할 수 있어요. 이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운영 원칙에서 제외돼요.

다둥이행복카드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막내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공시설·협력업체 할인 카드예요. 신용카드·체크카드·앱카드 3종이 있고 우리카드(우리은행 영업점),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홈페이지), 앱카드(서울온 앱)로 각각 발급해요. 서울달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공영주차장 50% 감면, 하수도요금 30% 감면 등 총 17가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02-2133-5028)에서 운영해요. 서울 다자녀 가정의 대표 지원 정책이에요.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 외딴 섬에 살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등이 대상이 돼요. 선거 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요. 사전투표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는 것과 달리 집이나 시설에서 한다는 점이 달라요. 신고 인원과 실제 투표수가 맞는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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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학 시기

「어린이집 방학 시기」는 어린이집이 운영을 쉬는 기간을 의미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토요일은 휴무할 수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휴원을 명할 수 있어요. 이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운영 원칙에서 제외돼요.

다둥이행복카드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막내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공시설·협력업체 할인 카드예요. 신용카드·체크카드·앱카드 3종이 있고 우리카드(우리은행 영업점),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홈페이지), 앱카드(서울온 앱)로 각각 발급해요. 서울달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공영주차장 50% 감면, 하수도요금 30% 감면 등 총 17가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02-2133-5028)에서 운영해요. 서울 다자녀 가정의 대표 지원 정책이에요.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 외딴 섬에 살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등이 대상이 돼요. 선거 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요. 사전투표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는 것과 달리 집이나 시설에서 한다는 점이 달라요. 신고 인원과 실제 투표수가 맞는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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