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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46 202동 106호 (구로동, 현대연예인아파트)에 있어요.

✍️ 예문

  • 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놓칠까 봐 미리 메모해뒀어요.
  • 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오후에 맞춰서 갔어요.
  • 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에 맞춰 아이 하원하고 바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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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공시 수정

어린이집 정보공시 수정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시설, 운영, 보육료, 건강·안전 관리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하거나 바로잡는 절차를 말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 학부모가 정보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공시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매뉴얼에 따라 직접 수정해서 최신 정보를 유지해요. 공시 정보는 연중 게시되며, 항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정해요.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특별지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나 고립·은둔 청소년 등 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돼요.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월 15만원 또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등으로 구성돼요. 이 외에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지원이 있어요.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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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공시 수정

어린이집 정보공시 수정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시설, 운영, 보육료, 건강·안전 관리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하거나 바로잡는 절차를 말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 학부모가 정보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공시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매뉴얼에 따라 직접 수정해서 최신 정보를 유지해요. 공시 정보는 연중 게시되며, 항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정해요.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특별지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나 고립·은둔 청소년 등 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돼요.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월 15만원 또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등으로 구성돼요. 이 외에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지원이 있어요.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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