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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간 초과보육

기준시간 초과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교육부의 보육지원체계에 따르면 기준시간 초과보육은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후에 제공되는 보육을 의미해요. 이는 연장보육으로 불리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연장보육은 기본보육반과 별도로 연장반을 구성하여 전담교사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요. 만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5세 유아는 별도의 조건 없이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기록되며, 이용 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원돼요.

✍️ 예문

  • 맞벌이 부부인 김민준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기준시간 초과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 어린이집에서는 기준시간 초과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 정부는 기준시간 초과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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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경기도 구리시의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인천기독교복지관

인천기독교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인천기독교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0세 어린이집

0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만 0세 영아를 보육하는 반이나 기관을 말해요. 만 0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의미해요.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줄여 운영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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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경기도 구리시의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인천기독교복지관

인천기독교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인천기독교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0세 어린이집

0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만 0세 영아를 보육하는 반이나 기관을 말해요. 만 0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의미해요.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줄여 운영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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