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도봉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도봉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도봉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59-19 111동 102호 (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2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도봉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도봉구로 이사 오고 나서 도봉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부터 찾아봤어요.
  • 이웃이 알려줘서 도봉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처음 가봤어요.
  • 도봉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아이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성내복지관

성내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경복대학교산학협력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성내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 등 연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제2조). 2025년 4월 22일 법 개정으로 이전의 '아이돌보미'라는 이름이 바뀌었고, 개정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해요(제7조). 교육과정에는 아동인권, 아이 안전관리, 장애아동 이해 등이 들어가요. 업무로는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기관 이송, 균형 있는 급식·간식 제공, 청결과 위생 유지 등이 정해져 있어요(제5조).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부칙 제3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성내복지관

성내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경복대학교산학협력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성내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 등 연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제2조). 2025년 4월 22일 법 개정으로 이전의 '아이돌보미'라는 이름이 바뀌었고, 개정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해요(제7조). 교육과정에는 아동인권, 아이 안전관리, 장애아동 이해 등이 들어가요. 업무로는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기관 이송, 균형 있는 급식·간식 제공, 청결과 위생 유지 등이 정해져 있어요(제5조).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부칙 제3조).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