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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세는 단위

말 세는 단위 - 교육 육아위키

말 세는 단위는 동물 '말'과 곡식이나 액체의 부피 단위인 '말'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들을 말해요. 동물을 셀 때는 일반적으로 '마리'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말 한 마리'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한편, 곡식이나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 '말'은 '되'나 '섬'과 같은 다른 부피 단위와 관련이 있어요. 한 '말'은 '되'의 열 배에 해당하며, 약 18리터의 양을 나타내요. 이 부피 단위 '말'은 '두(斗)'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또한, 열 '말'은 한 '섬'이 돼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사물의 단위로는 '개'가 있지만, '말 세는 단위'에서 '개'는 주로 일반적인 사물을 셀 때 사용되고, 동물을 셀 때는 '마리'를 사용해요. 언어로서의 '말'을 세는 특정 단위성 의존명사는 국립국어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 예문

  • 아빠, 동물원에 가서 말 세 마리 봤어요! 정말 멋있었죠?
  • 할머니 댁에서 쌀을 사 왔는데, 한 말은 너무 많아서 반 말만 가져왔어요.
  • 마트에서 사과를 살 때, 사과 세 개 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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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 힘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신체학대, 폭언·위협 등으로 심리적 상처를 주는 정서학대, 성적 욕구를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학대, 그리고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예비소집

수능 예비소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시험 하루 전, 지정된 시험장에 모여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관련 최종 안내를 받는 행사예요.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예요. 매년 수능 전날인 11월 중순경에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돼요.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와 고사실 동선을 미리 확인하며, 시험 당일 이용할 교통편과 이동 시간을 점검해요.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이 본인이 응시하는 과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아요.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나, 창문을 통해 고사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수험생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수능 예비소집은 수능 당일의 긴장감을 줄이고 실수를 예방하는 실전 리허설의 의미를 가져요.

어린이 통학 안전

어린이 통학 안전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 어린이 통학 통합 안전 관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 시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교육 강좌, 자치구 어린이 통학 도우미 운영을 포함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으로 지정되며,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돼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안전 시설이 확대돼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도모해요. 또한, 어린이 통학 안전 교육 강좌가 제공되고,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통학 안전 봉사단이 운영돼 어린이 통학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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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 힘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신체학대, 폭언·위협 등으로 심리적 상처를 주는 정서학대, 성적 욕구를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학대, 그리고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예비소집

수능 예비소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시험 하루 전, 지정된 시험장에 모여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관련 최종 안내를 받는 행사예요.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예요. 매년 수능 전날인 11월 중순경에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돼요.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와 고사실 동선을 미리 확인하며, 시험 당일 이용할 교통편과 이동 시간을 점검해요.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이 본인이 응시하는 과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아요.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나, 창문을 통해 고사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수험생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수능 예비소집은 수능 당일의 긴장감을 줄이고 실수를 예방하는 실전 리허설의 의미를 가져요.

어린이 통학 안전

어린이 통학 안전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 어린이 통학 통합 안전 관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 시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교육 강좌, 자치구 어린이 통학 도우미 운영을 포함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으로 지정되며,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돼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안전 시설이 확대돼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도모해요. 또한, 어린이 통학 안전 교육 강좌가 제공되고,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통학 안전 봉사단이 운영돼 어린이 통학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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