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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해요.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돼요.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오토바이 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해요.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했더라도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돼요. 이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요. 단순히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 면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지만, 면허증 미소지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예문

  •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 차를 몰고 나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어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급한 일이 생겨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 원동기 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려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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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꾸러미

희망꾸러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필품, 식료품, 제철 과일 등을 담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 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대상은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 폭염 취약 계층, 임산부, 가정보육 어린이 등 다양해요. 꾸러미 구성품은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물품들로 채워져요. 예를 들어, 폭염 취약 계층에게는 보양식, 간편식, 모기퇴치제 등이, 가정보육 어린이에게는 제철 과일이 제공되기도 해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연금외수령

연금외수령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꺼내는 것을 말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돼요(지방소득세는 별도). 다만, 천재지변,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처럼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돈을 인출할 때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돼요.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 후 5년 경과예요. 연금외수령과 관련된 세금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강남형 시간제

강남형 시간제는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강남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양육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예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며,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만 13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1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강남형 시간제는 이용료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토요일에도 보육을 제공하여 주말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및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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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꾸러미

희망꾸러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필품, 식료품, 제철 과일 등을 담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 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대상은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 폭염 취약 계층, 임산부, 가정보육 어린이 등 다양해요. 꾸러미 구성품은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물품들로 채워져요. 예를 들어, 폭염 취약 계층에게는 보양식, 간편식, 모기퇴치제 등이, 가정보육 어린이에게는 제철 과일이 제공되기도 해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연금외수령

연금외수령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꺼내는 것을 말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돼요(지방소득세는 별도). 다만, 천재지변,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처럼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돈을 인출할 때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돼요.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 후 5년 경과예요. 연금외수령과 관련된 세금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강남형 시간제

강남형 시간제는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강남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양육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예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며,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만 13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1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강남형 시간제는 이용료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토요일에도 보육을 제공하여 주말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및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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