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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 - 혜택·정책 육아위키

무해통항권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는 연안국이 자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특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통항 자체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무해통항권은 국제 해양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상 교통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연안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군함이나 상선 등 모든 종류의 선박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국제적인 해상 교류와 무역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 예문

  • 어떤 국가의 선박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지나갈 때, 무해통항권을 행사하여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해외 영해를 지날 때, 무해통항권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항해해요.
  • 상선이 특정 해협을 통과할 때, 무해통항권에 의거하여 연안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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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돼요.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영유비

영유비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제공하는 국가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이 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비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검진 시기를 놓치거나,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아 발달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또한 영유비라고 부를 수 있으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기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전자 바우처 카드예요. 주로 국민행복카드나 기존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하며, 해당 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돼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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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돼요.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영유비

영유비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제공하는 국가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이 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비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검진 시기를 놓치거나,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아 발달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또한 영유비라고 부를 수 있으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기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전자 바우처 카드예요. 주로 국민행복카드나 기존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하며, 해당 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돼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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