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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7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의 설치·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이 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낮 활동 지원과 주거 생활 지원(식사 지원 및 야간 돌봄 포함)을 제공해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감염병 질환자, 보호자가 부재한 사람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서비스 이용은 3일 전까지 거주지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해요. 1일(24시간) 이용료는 30,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 15,000원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요.

✍️ 예문

  • 갑작스러운 가족 경조사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를 예약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었어요.
  •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의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 심리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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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

기후보험은 홍수, 태풍,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 제도예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정부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적·재정적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기온, 강수량 등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기후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 형태의 기후보험은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복잡한 피해 산정이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전통적인 보험과 차이가 있어요.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기후 관련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폭염 등으로 인한 야외 근로자의 소득 손실까지 보장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하여 모든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도 또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후보험은 민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도 해요.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결석했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 본인의 질병·부상, 감염병 모니터링, 입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부모의 출산, 가족의 결혼이나 사망 등 여러 인정 기준이 있어요. 보호자는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요. 이 특례는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기준에 적용돼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나이가 어린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과 일을 이어 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 대상이에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면 학업이 끊기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기 쉬워 일반 한부모 지원보다 두텁게 돕는 점이 특징이에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취업이나 학업 같은 자립활동을 하면 자립촉진수당이 더해지고,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도 함께 다뤄요.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달라져서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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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

기후보험은 홍수, 태풍,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 제도예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정부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적·재정적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기온, 강수량 등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기후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 형태의 기후보험은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복잡한 피해 산정이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전통적인 보험과 차이가 있어요.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기후 관련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폭염 등으로 인한 야외 근로자의 소득 손실까지 보장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하여 모든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도 또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후보험은 민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도 해요.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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