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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1

배움터1 - 교육 육아위키

배움터1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에 위치한 구로구 모자건강센터 4층에 있는 시설이에요. 이곳은 강당형 공간으로, 조리실과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주로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며, 부모 교육, 운동, 영양, 육아 등 다양한 테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요. 모자건강센터는 구로구 거주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배움터1은 이러한 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활동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에는 둘째/넷째 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기도 해요.

✍️ 예문

  • 모자건강센터 4층에 있는 배움터1에서 임산부 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 이번 주말에는 배움터1에서 예비 부모들을 위한 육아 교실이 열린다고 해요.
  • 배움터1은 강당형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부모 교육에 적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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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농단역사문화관

선농단역사문화관은 동대문구 양육 친화 가족 역사 체험·문화 거점이에요. 동대문구 무학로44길 38에 위치하며,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선농단 역사 체험·전시, 가족 단위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어린이 전통 놀이 워크숍, 다문화 가족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 한복·다도·전래놀이 체험을 운영해요. 동대문도서관, 동대문구립도서관, 동대문문화원과 함께 양육 친화 역사·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24절기 육아·전래놀이 흐름과 연계돼요. 일정과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문화누리카드, 동대문구청 문화과, 동대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율학교

자율학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자율학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육, 개별 학생의 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러한 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따라 5년 이내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자율학교 제도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예요.

아이 욕구

아이 욕구는 아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니는 내면의 필요를 의미해요. 이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넘어, 생존과 성장, 발달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요. 비폭력 대화에서는 아이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잠재력과 본연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며, 아이의 모든 말과 행동의 이유를 이 욕구에서 찾아요.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하여 감정을 조절하고 설명할 언어가 없을 때, 욕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드러나기도 해요. 드러눕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싫어”라고 표현하는 행동들은 문제 행동이나 훈육 대상이 아니라, 언어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욕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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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농단역사문화관

선농단역사문화관은 동대문구 양육 친화 가족 역사 체험·문화 거점이에요. 동대문구 무학로44길 38에 위치하며,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선농단 역사 체험·전시, 가족 단위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어린이 전통 놀이 워크숍, 다문화 가족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 한복·다도·전래놀이 체험을 운영해요. 동대문도서관, 동대문구립도서관, 동대문문화원과 함께 양육 친화 역사·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24절기 육아·전래놀이 흐름과 연계돼요. 일정과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문화누리카드, 동대문구청 문화과, 동대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율학교

자율학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자율학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육, 개별 학생의 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러한 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따라 5년 이내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자율학교 제도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예요.

아이 욕구

아이 욕구는 아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니는 내면의 필요를 의미해요. 이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넘어, 생존과 성장, 발달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요. 비폭력 대화에서는 아이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잠재력과 본연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며, 아이의 모든 말과 행동의 이유를 이 욕구에서 찾아요.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하여 감정을 조절하고 설명할 언어가 없을 때, 욕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드러나기도 해요. 드러눕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싫어”라고 표현하는 행동들은 문제 행동이나 훈육 대상이 아니라, 언어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욕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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