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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영양플러스

보건소 영양플러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건소 영양플러스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국가 사업이에요. 정식 명칭은 영양플러스사업이며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해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임신부, 출산·수유부가 대상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같은 영양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확인되어야 선정돼요. 선정되면 달걀, 우유, 감자, 검정콩 등으로 구성된 보충식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받고 개인별 영양상담과 교육에 참여하게 돼요.

✍️ 예문

  • 빈혈 수치가 낮게 나와서 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 보건소 영양플러스로 달걀과 우유를 격주로 받아 오고 있어요.
  • 보건소 영양플러스는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을 둘 다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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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국세청이 모아 한곳에서 보여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예전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냈지만 지금은 홈택스에서 조회해 내려받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다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안경 구입비나 일부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처럼 빠지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보려면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 두어야 해요. 조회 시작 시기와 빠지는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해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며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비자 지원 정책이에요. 이 사업은 에너지 소비효율 최상위 등급(일부 품목은 2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환급 대상 품목으로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총 11가지가 있으며, 해당 제품은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에 받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충족해야 해요.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해요.

산모 중증장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 국가 보상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예요.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보상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요.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되었어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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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국세청이 모아 한곳에서 보여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예전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냈지만 지금은 홈택스에서 조회해 내려받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다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안경 구입비나 일부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처럼 빠지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보려면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 두어야 해요. 조회 시작 시기와 빠지는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해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며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비자 지원 정책이에요. 이 사업은 에너지 소비효율 최상위 등급(일부 품목은 2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환급 대상 품목으로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총 11가지가 있으며, 해당 제품은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에 받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충족해야 해요.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해요.

산모 중증장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 국가 보상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예요.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보상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요.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되었어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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