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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은 살던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 그곳에서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다른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이미 나온 사람뿐 아니라 곧 나가야 하는 퇴거 예정자도 대상에 들어가요.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은 기준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잡혀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거주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해요. 매각허가결정일 전에 계약과 전입을 마치고 계속 살고 있었거나, 경락허가결정일 뒤에 나가게 된 경우가 인정돼요. 2년을 기본으로 두 번까지 연장해 최장 6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절차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이사 준비하면서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친구가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으로 새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 우리 동네에서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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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기독교복지관

공주기독교복지관은 공주시에 있는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감리회태화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공주기독교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구민이 쓰는 문화·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문화체육시설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광진구중랑천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수영·헬스·골프 같은 체육강좌와 문화강좌 수강신청, 축구장·풋살장 대관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각 센터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강좌는 광진구민에게 우선 접수 기간을 먼저 열고 그 뒤 타구민에게 개방해요. 사무소는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문화예술회관 건물에 있어요.

원상복구

원상복구는 본래의 형편이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원상 복구를 '본래의 형편이나 상태로 회복함'이라고 풀이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원상회복을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로 돌아감.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민법」 제615조에서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한,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해요. 「민법」 제654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 빌린 집이나 상가를 돌려줄 때에도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해져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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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기독교복지관

공주기독교복지관은 공주시에 있는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감리회태화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공주기독교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구민이 쓰는 문화·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문화체육시설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광진구중랑천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수영·헬스·골프 같은 체육강좌와 문화강좌 수강신청, 축구장·풋살장 대관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각 센터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강좌는 광진구민에게 우선 접수 기간을 먼저 열고 그 뒤 타구민에게 개방해요. 사무소는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문화예술회관 건물에 있어요.

원상복구

원상복구는 본래의 형편이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원상 복구를 '본래의 형편이나 상태로 회복함'이라고 풀이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원상회복을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로 돌아감.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민법」 제615조에서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한,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해요. 「민법」 제654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 빌린 집이나 상가를 돌려줄 때에도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해져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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