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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 혜택·정책 육아위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을 말해요.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또한,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월 20만원 이내로 받는 급여도 2025년 귀속 기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외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여러 항목이 포함돼요. 이러한 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 예문

  •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는데, 이건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세금을 따로 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주는데, 이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 때 유리해요.
  •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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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과잉진료는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는 주로 병원과 환자들이 실손보험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검사, 시술, 처방 등을 권유하거나 시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정부는 이러한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해요.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급여 진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실손보험에만 의존한 비급여 진료 남발을 막고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근로자와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고 가계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던 저축 상품이에요. 1976년 처음 도입되어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1995년 폐지되었어요. 이후 2013년 3월 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재형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어요. 부활한 재형저축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었어요. 최소 7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두었으며,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어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며,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었어요. 은행의 재형저축적금과 자산운용사의 재형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었어요. 2024년에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이 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요.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 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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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과잉진료는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는 주로 병원과 환자들이 실손보험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검사, 시술, 처방 등을 권유하거나 시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정부는 이러한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해요.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급여 진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실손보험에만 의존한 비급여 진료 남발을 막고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근로자와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고 가계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던 저축 상품이에요. 1976년 처음 도입되어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1995년 폐지되었어요. 이후 2013년 3월 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재형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어요. 부활한 재형저축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었어요. 최소 7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두었으며,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어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며,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었어요. 은행의 재형저축적금과 자산운용사의 재형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었어요. 2024년에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이 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요.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 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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