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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기준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특히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출처: 행정안전부, 소방청)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및 유도등 설치, 비상시 양방향 대피 가능, 2층 이상 시설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또한, 비상구는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 또는 장변 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유효 폭 0.75m 이상, 유효 높이 1.75m 이상이어야 하며,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해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 예문

  • 어린이집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해야 해요.
  • 새로 지어지는 노인요양원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요.
  • 장애인복지시설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피난용 통로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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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인권 관련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인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요.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에요.

도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도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50 323동 101호 (창동, 주공3단지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2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도봉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안락사

안락사는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의 삶을 의료진이 개입해 마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과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도록 처방만 하는 조력사로 나뉘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일부 나라가 요건을 정해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방식도 허용하지 않아요. 대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치료를 멈추는 것이라 안락사와는 구분돼요. 관련 논의는 나라마다 다르게 이어지고 있어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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