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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 혜택·정책 육아위키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가 민간 학원보다 저렴해서 아이 강좌를 등록했어요.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감면 대상이면 서류를 내고 할인받을 수 있어요.
  • 모집 공고에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가 강좌마다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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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강남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85 101호, 406호, 507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강남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온동네 초등돌봄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촘촘하게 제공하려는 정책이에요. 학교 안의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뿐 아니라,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공공시설까지 연계해, 아이가 사는 ‘온 동네’ 어디서든 안전하게 돌봄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죠.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공백을 지역 전체가 함께 메우는 방향이에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중 하나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요. 현재 9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이 아닌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100명의 시민 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는 공영방송 이사진이 정부나 특정 정당의 입김에 따라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리며, 방송통신위원회법을 포함하면 '방송 4법'으로 불리기도 해요.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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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강남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85 101호, 406호, 507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강남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온동네 초등돌봄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촘촘하게 제공하려는 정책이에요. 학교 안의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뿐 아니라,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공공시설까지 연계해, 아이가 사는 ‘온 동네’ 어디서든 안전하게 돌봄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죠.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공백을 지역 전체가 함께 메우는 방향이에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중 하나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요. 현재 9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이 아닌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100명의 시민 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는 공영방송 이사진이 정부나 특정 정당의 입김에 따라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리며, 방송통신위원회법을 포함하면 '방송 4법'으로 불리기도 해요.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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