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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서대문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대문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4나길 11 키즈라운지 2층 (남가좌동)에 있어요.

✍️ 예문

  • 서대문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오후에 맞춰서 갔어요.
  • 서대문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에 맞춰 아이 하원하고 바로 갔어요.
  • 서대문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퇴근하고도 들를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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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유축기 대여

서대문구 유축기 대여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수유부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직접 수유가 어려운 수유부에게 1개월간 유축기를 대여하며, 유축기 소모품은 무료로 제공돼요. 단, 연장 및 재대여는 불가해요. 서대문구 보건소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수령하며, 모자건강증진센터, 가좌보건지소, 천연보건분소에서는 전화 예약 후 방문 수령할 수 있어요. 유축기가 필요한 시점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서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비둘기지역아동센터 위치

비둘기지역아동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3길 7 (신월동) 203호, 204호예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보관된 진료 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환자 본인이 요청할 때는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X-RAY·CT·MRI·초음파 등 촬영 사본, 진단서, 소견서 등이 발급 대상에 포함돼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등 친족이 요청할 때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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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유축기 대여

서대문구 유축기 대여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수유부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직접 수유가 어려운 수유부에게 1개월간 유축기를 대여하며, 유축기 소모품은 무료로 제공돼요. 단, 연장 및 재대여는 불가해요. 서대문구 보건소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수령하며, 모자건강증진센터, 가좌보건지소, 천연보건분소에서는 전화 예약 후 방문 수령할 수 있어요. 유축기가 필요한 시점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서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비둘기지역아동센터 위치

비둘기지역아동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3길 7 (신월동) 203호, 204호예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보관된 진료 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환자 본인이 요청할 때는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X-RAY·CT·MRI·초음파 등 촬영 사본, 진단서, 소견서 등이 발급 대상에 포함돼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등 친족이 요청할 때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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