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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강북구청의 공식 자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아동복지법 제50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강북구의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에요. 이 복지관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특히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미아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거점에서 아동 돌봄, 방과후 돌봄, 결식 아동 지원, 아동 급식 카드, 부모교육 강좌, 가족 심리 상담, 아동 정서 발달 지원, 방학 캠프, 아동 안전 교육, 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 등을 제공해요.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강북구 가족센터,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24, 복지로, 동주민센터, 강북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과 문의가 가능해요.

✍️ 예문

  • 서울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 서울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덕분에 결식 아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돼요.
  •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서울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 심리 상담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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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강북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30-5 지상2층 (수유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자유수영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하 2층 수영장에서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12:00부터 13:30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2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동행 시 일일 입장이 가능해요. 일요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자유수영이 10:00부터 10:50까지, 중학생과 성인을 위한 자유수영이 11:00부터 11:50까지 진행된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

아동수당 지원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고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급을 관장해요. 2026년 현재 만 9세 미만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지원금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급해서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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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강북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30-5 지상2층 (수유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자유수영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하 2층 수영장에서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12:00부터 13:30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2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동행 시 일일 입장이 가능해요. 일요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자유수영이 10:00부터 10:50까지, 중학생과 성인을 위한 자유수영이 11:00부터 11:50까지 진행된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

아동수당 지원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고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급을 관장해요. 2026년 현재 만 9세 미만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지원금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급해서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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