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서울 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중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미혼모, 조손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 복지관은 성평등가족부와 중구청의 공식 자료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요. 중구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 주거자금 대출, 자녀 교육비, 심리상담, 부모교육, 자조모임, 직업훈련 연계,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한부모 주거자금 대출, 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고 있어요. 신청이나 문의는 정부24, 복지로, 다누리, 중구청 가족과,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 예문

  •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서울 중구 한부모가족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 서울 중구 한부모가족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 서울 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덕분에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동대문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동대문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33 1-2층 (용두동) (용두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대문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

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32 관리동 2층 (북가좌동, DMC아이파크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서대문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소정근로

소정근로는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에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그리고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했을 경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고정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를 완료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동대문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동대문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33 1-2층 (용두동) (용두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대문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

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32 관리동 2층 (북가좌동, DMC아이파크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서대문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소정근로

소정근로는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에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그리고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했을 경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고정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를 완료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