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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일자리 플러스센터

성북구 일자리 플러스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성북구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성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예요. 이곳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구직 상담, 취업 알선, 직업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특히 성북구청의 '일자리/경제' 분야 정보에서 성북 사회적기업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등과 함께 중요한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성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을 통해 취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예문

  •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성북구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직업 상담을 받고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받았어요.
  •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 성북구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관련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확인했어요.
  • 청년 구직자들이 성북구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통해 면접 클리닉과 이력서 작성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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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조건

육아휴직 분할사용 조건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필요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정한 제도예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횟수,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남성 산전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안내돼요.

육아휴직 사용법

육아휴직 사용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제도와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근로자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돌보미선생님

돌보미선생님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를 뜻해요. 성평등가족부가 관장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2026년 4월 23일부터는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 명칭으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있어요. 아이의 등하원,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지원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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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조건

육아휴직 분할사용 조건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필요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정한 제도예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횟수,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남성 산전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안내돼요.

육아휴직 사용법

육아휴직 사용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제도와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근로자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돌보미선생님

돌보미선생님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를 뜻해요. 성평등가족부가 관장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2026년 4월 23일부터는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 명칭으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있어요. 아이의 등하원,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지원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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