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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우리나래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성동구에서 방과후 돌봄을 알아보다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지역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모 교육 일정이 궁금해서 전화로 문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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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가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비영리단체 종류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주요 유형으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과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요.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고 구성원 간 이익 분배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에 등록돼요.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임의단체'도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이 규정은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및 복리후생 제도의 근거가 돼요. 특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조건, 금액,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가족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등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며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며, 관련 제도는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규정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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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가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비영리단체 종류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주요 유형으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과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요.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고 구성원 간 이익 분배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에 등록돼요.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임의단체'도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이 규정은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및 복리후생 제도의 근거가 돼요. 특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조건, 금액,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가족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등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며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며, 관련 제도는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규정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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