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속초시에서 방과후 돌봄을 알아보다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지역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모 교육 일정이 궁금해서 전화로 문의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청년 주택 임대 조건

청년 주택 임대 조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임대받을 때 적용되는 자격 요건과 임대 조건을 의미해요. 주요 조건으로는 연령, 무주택 여부, 미혼 여부 외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어요. 임대 조건은 주택 유형(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준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시중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요.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혼인 시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정립회관 주차장

정립회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하며, 총 159대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중 장애인 주차구역은 40대, 비장애인 주차구역은 103대,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16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시 도움이 필요하면 경비실로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방학 출석 인정

어린이집 방학 출석 인정은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방학 기간에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으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아이가 불가피한 사유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학습 등이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 0~1세(0~23개월) 아동은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돼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청년 주택 임대 조건

청년 주택 임대 조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임대받을 때 적용되는 자격 요건과 임대 조건을 의미해요. 주요 조건으로는 연령, 무주택 여부, 미혼 여부 외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어요. 임대 조건은 주택 유형(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준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시중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요.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혼인 시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정립회관 주차장

정립회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하며, 총 159대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중 장애인 주차구역은 40대, 비장애인 주차구역은 103대,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16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시 도움이 필요하면 경비실로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방학 출석 인정

어린이집 방학 출석 인정은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방학 기간에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으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아이가 불가피한 사유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학습 등이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 0~1세(0~23개월) 아동은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돼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