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손해배상소송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재산이나 몸, 마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 달라고 법원에 내는 민사소송이에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상대의 잘못과 손해가 생긴 사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형사 재판이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면 이쪽은 피해 회복을 다루는 절차라 별개로 진행돼요. 손해를 안 날부터 삼 년, 잘못이 있은 날부터 십 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국가나 기관을 상대로 낼 수도 있어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손해배상소송이라는 말이 나와서 어떤 절차인지 찾아봤어요.
  •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는데, 상대 부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하고 있어요.
  •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한 번에 납입하면, 납입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일반적인 연금 상품과 달리 가입 후 연금 수령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어요. 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60대 자산가들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가입자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기관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0~4세) 또는 장애아동에게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육아 비용을 절감하고, 평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지원 대상인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에 한함),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 자녀,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 입소 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 자녀 등이 해당돼요. 지원 내용은 2026년 기준 3세 아동에게 월 142천원, 4~5세 아동에게 월 127천원의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요. 신청 절차는 법정 저소득층 또는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돼요.

어린이집 담임 유무

어린이집 담임 유무는 어린이집의 특정 반에 주된 책임과 역할을 맡는 담임교사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만 1세 미만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 등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0세반처럼 영아가 적은 반에는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때 한 명의 담임교사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고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담임교사는 해당 반 영아들의 일상생활 지도, 교육 활동, 학부모 상담 등 전반적인 반 운영을 책임져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한 번에 납입하면, 납입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일반적인 연금 상품과 달리 가입 후 연금 수령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어요. 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60대 자산가들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가입자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기관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0~4세) 또는 장애아동에게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육아 비용을 절감하고, 평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지원 대상인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에 한함),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 자녀,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 입소 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 자녀 등이 해당돼요. 지원 내용은 2026년 기준 3세 아동에게 월 142천원, 4~5세 아동에게 월 127천원의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요. 신청 절차는 법정 저소득층 또는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돼요.

어린이집 담임 유무

어린이집 담임 유무는 어린이집의 특정 반에 주된 책임과 역할을 맡는 담임교사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만 1세 미만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 등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0세반처럼 영아가 적은 반에는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때 한 명의 담임교사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고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담임교사는 해당 반 영아들의 일상생활 지도, 교육 활동, 학부모 상담 등 전반적인 반 운영을 책임져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