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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이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가 대상이고, 부부합산 연소득과 순자산이 기준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집을 얻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만 해당돼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과 소득 대비 갚을 돈의 비율이 함께 걸리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비율이 낮게 적용돼요. 갚는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고르고, 처음 1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를 둘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원금 상환을 미뤄 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돼요. 소득 기준과 대상주택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결혼하고 첫 집을 사면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을 알아봤어요.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증여로 받은 집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혼인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신 디딤돌로 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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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선학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영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영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 누구나가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퇴직 후 연말정산

퇴직 후 연말정산은 중도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말해요.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요. 만약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요.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중도 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 Q&A는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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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선학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영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영중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 누구나가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퇴직 후 연말정산

퇴직 후 연말정산은 중도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말해요.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요. 만약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요.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중도 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 Q&A는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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