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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지원

실비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실비지원은 이익이나 수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요.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일정 금액(예: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등이 실비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신청은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매년 공고되는 지원 계획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이번 달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15만원 나왔는데,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이라 실비지원 받을 수 있대요.
  • 내년에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데, 유아학비랑 방과후 과정비도 실비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알아봐야겠어요.
  • 저소득층 가정은 사립유치원 학비에 추가로 실비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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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종합사회복지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삼육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구로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길 5 1층 (궁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구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교육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등이에요. 보조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체교사는 연가, 보수교육, 본인 결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체교사의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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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종합사회복지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삼육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구로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길 5 1층 (궁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구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교육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등이에요. 보조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체교사는 연가, 보수교육, 본인 결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체교사의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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