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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되는 인력 중 하나예요. 이들은 아이돌봄 사업 팀장, 지원인력과 함께 인력 배치 기준에 포함돼요. 전담인력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2급 이상)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해요. 주요 업무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회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관리, 기타 센터가 정하는 업무 등이에요. 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 50인당 1명의 전담인력 채용을 권장하며, 전담인력 수 산정 시 팀장도 인원수에 산입돼요 (2026년 기준).

✍️ 예문

  •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우리 아이를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 우리 동네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이 몇 분 계신지 궁금해서 문의해 봐야겠어요.
  •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분들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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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제에서 쓰는 전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이에요. 또는 그렇게 맡기는 돈 자체를 전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을 뜻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전세를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내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방이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전세를 얻을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맡기는 돈의 액수를 의미해요.

중위소득 150% 지원

중위소득 150%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 중 하나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1.5배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주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사업에서 이 기준을 활용해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해 볼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이 조금 늦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아 발달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해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아직 장애로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발달선별검사 등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대상이죠. 대개 12개월 동안 주 1회(월 4회), 1회 50분씩 초기 인지·언어발달을 포함해 발달을 촉진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지연이 경미하면 이 서비스를, 정도가 심하면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 바우처)로 연계돼요. 발달은 일찍 개입할수록 효과가 커서, 걱정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빨리 상담받는 게 좋아요. 대상·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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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제에서 쓰는 전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이에요. 또는 그렇게 맡기는 돈 자체를 전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을 뜻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전세를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내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방이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전세를 얻을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맡기는 돈의 액수를 의미해요.

중위소득 150% 지원

중위소득 150%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 중 하나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1.5배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주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사업에서 이 기준을 활용해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해 볼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이 조금 늦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아 발달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해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아직 장애로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발달선별검사 등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대상이죠. 대개 12개월 동안 주 1회(월 4회), 1회 50분씩 초기 인지·언어발달을 포함해 발달을 촉진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지연이 경미하면 이 서비스를, 정도가 심하면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 바우처)로 연계돼요. 발달은 일찍 개입할수록 효과가 커서, 걱정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빨리 상담받는 게 좋아요. 대상·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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