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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검진

어린이집 검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 검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해요. 이 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검진 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데 이 검진 결과를 활용해요.

✍️ 예문

  • 이번 달에 어린이집 검진 기간이라서 병원에 예약했어요.
  • 어린이집 검진 결과지에 시력 이상 소견이 있어서 안과에 가보려고 해요.
  • 어린이집 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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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4월 11일 시행되는 한국의 국가기념일이에요. 이 날은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도시농부 강좌와 어린이를 위한 텃밭 체험, 꿀벌 및 곤충 체험 등이 진행돼요. 또한, 2026 부산 도시농업박람회와 같은 박람회와 연계된 행사도 있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 관할 자치구청,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이용료를 받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4가길 28 (휘경2동 294-152) (휘경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해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돼요. 학교장은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공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공제회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학교장과 청구인에게 알려요. 만약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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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4월 11일 시행되는 한국의 국가기념일이에요. 이 날은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도시농부 강좌와 어린이를 위한 텃밭 체험, 꿀벌 및 곤충 체험 등이 진행돼요. 또한, 2026 부산 도시농업박람회와 같은 박람회와 연계된 행사도 있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 관할 자치구청,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이용료를 받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4가길 28 (휘경2동 294-152) (휘경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해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돼요. 학교장은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공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공제회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학교장과 청구인에게 알려요. 만약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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