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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사업

어린이 안전교육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교육 및 정책 활동을 의미해요.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요.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이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 등에서 무료 교육을 운영하기도 해요.

✍️ 예문

  • 어린이 안전교육사업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서 안심이 돼요.
  • 정부의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이 확충되고 있어요.
  •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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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친권자 변경은 이혼 등으로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부모 중 다른 한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요.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 청탁금지법 통합 운영·신고·교육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청탁금지법 종합 안내 누리집과 위반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사, 의사, 언론인 등을 위한 통합 교육도 제공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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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친권자 변경은 이혼 등으로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부모 중 다른 한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요.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 청탁금지법 통합 운영·신고·교육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청탁금지법 종합 안내 누리집과 위반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사, 의사, 언론인 등을 위한 통합 교육도 제공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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