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은 한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발달지연·발달장애 영유아」 통합 조기 개입 지원 사업이다. 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영유아보육법」 근거 운영,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양성 시 진료 권장, ③ 「발달재활서비스」(언어·인지·작업·물리·심리 등 8종) 바우처 월 14~25만원, ④ 「장애아동 가족 돌봄지원」 통합 지원, ⑤ 「조기 개입」(영아 1세 이전 효과 큼), ⑥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영유아 발달지원사업 자세히 챙겼어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받았어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움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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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극단

국립창극단은 1962년 창단된 한국 국립극장 산하 국립예술단체로 「국립극장」(ntok.go.kr) 본관과 지방 순회 공연으로 운영된다. ① 판소리·창극 등 한국 전통 예술 공연, ② 어린이·가족 동반 가능 창극 다수, ③ 매년 「토선생 용궁가다」 등 어린이·가족 공연 시리즈, ④ 「2026 국립창극단 지역 순회 공연」 등 지방 가족 공연,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적용, ⑥ 문화체육관광부·문화누리카드 연계 결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극장(ntok.go.kr)·국립창극단·자치구청 문화과·문화누리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 정책

보육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아동 양육 가구의 보육·돌봄·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제도·지원의 총칭이다. 표준보육과정·국공립어린이집 확대·부모급여·아동수당·시간제보육·종일제 돌봄·다자녀 우대·맞돌봄·돌봄 공백 해소 등이 핵심이며,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복지로·정부24·자치구 보육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은 한국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마련된 임산부 우선 양보석으로 「임산부 배지」와 함께 운영되는 통합 사회 배려 시설이다. ① 「모자보건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근거 운영, ② 「임산부 먼저」 분홍 스티커 표시, ③ 「임산부 배지」 패용으로 양보 요청, ④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⑤ 비임산부 착석 사진 SNS 공유로 사회 감시, ⑥ 「임산부 수유정보 알리미 책자」 통합 배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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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극단

국립창극단은 1962년 창단된 한국 국립극장 산하 국립예술단체로 「국립극장」(ntok.go.kr) 본관과 지방 순회 공연으로 운영된다. ① 판소리·창극 등 한국 전통 예술 공연, ② 어린이·가족 동반 가능 창극 다수, ③ 매년 「토선생 용궁가다」 등 어린이·가족 공연 시리즈, ④ 「2026 국립창극단 지역 순회 공연」 등 지방 가족 공연,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적용, ⑥ 문화체육관광부·문화누리카드 연계 결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극장(ntok.go.kr)·국립창극단·자치구청 문화과·문화누리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 정책

보육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아동 양육 가구의 보육·돌봄·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제도·지원의 총칭이다. 표준보육과정·국공립어린이집 확대·부모급여·아동수당·시간제보육·종일제 돌봄·다자녀 우대·맞돌봄·돌봄 공백 해소 등이 핵심이며,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복지로·정부24·자치구 보육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은 한국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마련된 임산부 우선 양보석으로 「임산부 배지」와 함께 운영되는 통합 사회 배려 시설이다. ① 「모자보건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근거 운영, ② 「임산부 먼저」 분홍 스티커 표시, ③ 「임산부 배지」 패용으로 양보 요청, ④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⑤ 비임산부 착석 사진 SNS 공유로 사회 감시, ⑥ 「임산부 수유정보 알리미 책자」 통합 배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