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시·군·구 단위 가족 통합 지원 거점 기관이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2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돼 부부·부모교육, 한부모·다문화 가족 상담, 양육 코칭,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위기가족 사례관리, 1577-9337 가족상담전화 등 종합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제공한다. 2025년 전국 244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한다. 운영은 여성가족부 주관·지자체·민간 위탁 혼합 모델이고, 거주지 가족센터 누리집·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예문

  • 동네 가족센터에서 부부 상담 4회 무료로 받고 부부 관계가 한결 좋아졌어요.
  • 공동육아나눔터·부모교육·아이돌봄까지 한 곳에서 안내받아서 편했어요.
  • 1577-9337 전화로 위기 상황 상담했더니 사례관리사가 빠르게 배정됐어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둘째아이장려금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별 장려금 제도이다. 지자체마다 명칭과 지급 금액이 다르며, 둘째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국가의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도로 지방비로 운영되는 추가 혜택이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아 보육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27조·제28조 근거로 만 0~12세 장애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통합·전담 보육 체계이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비장애아와 함께 통합 보육하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만 전담 보육한다. 보육교사 1인당 장애아 3명 이하 비율, 통합반은 장애아 1~2명 추가 배치 기준으로 운영되며, 보육료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돼 부모 부담이 없다. 2024년 통합·전문어린이집 약 1,800개소에서 2025년 2,00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과정·전문 보수교육이 강화된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한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둘째아이장려금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별 장려금 제도이다. 지자체마다 명칭과 지급 금액이 다르며, 둘째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국가의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도로 지방비로 운영되는 추가 혜택이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아 보육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27조·제28조 근거로 만 0~12세 장애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통합·전담 보육 체계이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비장애아와 함께 통합 보육하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만 전담 보육한다. 보육교사 1인당 장애아 3명 이하 비율, 통합반은 장애아 1~2명 추가 배치 기준으로 운영되며, 보육료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돼 부모 부담이 없다. 2024년 통합·전문어린이집 약 1,800개소에서 2025년 2,00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과정·전문 보수교육이 강화된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