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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긴급보육

영유아 긴급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 긴급보육은 보호자의 질병, 사고, 경조사, 갑작스러운 업무 등으로 영유아를 돌보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며, 통상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추가 보육 시간을 지원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사유에 별도 제한은 없다고 안내하며, 자세한 기준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져요.

✍️ 예문

  •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영유아 긴급보육을 신청했어요.
  •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둘째를 맡길 곳이 없어 영유아 긴급보육을 알아봤어요.
  •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긴급보육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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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 신청을 받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안내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주택 마련을 돕는 역할을 해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건설량의 15% 내에서 공급돼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뉘어 배정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직장피부양자

직장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가 있는 가족을 말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해요.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을 뜻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대체교사지원불가확인서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파견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센터 대체교사 지원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대체교사지원불가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파견이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해요. 이 서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보육교사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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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 신청을 받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안내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주택 마련을 돕는 역할을 해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건설량의 15% 내에서 공급돼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뉘어 배정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직장피부양자

직장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가 있는 가족을 말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해요.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을 뜻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대체교사지원불가확인서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파견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센터 대체교사 지원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대체교사지원불가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파견이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해요. 이 서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보육교사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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