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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금기

예방접종 금기 - 건강·발달 육아위키

예방접종 금기는 특정 건강 상태나 상황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일시적으로 미루거나 영구적으로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질병관리청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르면, 모든 예방접종은 건강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발열이 있거나 급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해요. 또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면역 결핍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임산부의 경우 특정 생백신 접종이 금기될 수 있어요. 이처럼 예방접종 금기는 접종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의학적 판단 기준이에요. 예방접종 금기 여부는 의사의 진찰과 판단에 따라 결정돼요.

✍️ 예문

  • 아이가 열이 나서 예방접종 금기라서 다음 주로 미뤘어요.
  • 친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예방접종 금기라고 하더라고요.
  • 의사 선생님이 예방접종 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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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

혈종은 혈관 밖으로 출혈된 혈액이 장기나 조직 속에 고여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는 출혈로 인해 형성된 덩어리로, 주로 응고된 혈액으로 구성돼요.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임신 중 출혈이나 신생아 머리 혹 등의 맥락에서 혈종이라는 의학적 상태가 논의되기도 해요. 임신 중에는 자궁 내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경우 분만 중 머리에 가해진 압력으로 인해 두개골 골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두혈종이 나타나기도 해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두혈종과 두개내 혈종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분만 후 출혈의 원인 중 하나로 산후 골반혈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혈종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예요.

두위

「두위」는 머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잰 길이, 곧 머리둘레를 한자로 이르는 말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두위(頭圍)를 "머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잰 길이"로 풀이하고 머리둘레와 같은 말로 들어요. 같은 사전에는 해산할 때 태아의 머리가 있는 위치를 이르는 두위(頭位)도 있는데, 한자가 다른 말이에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수두증(소아)」은 신생아기나 영아기에는 머리뼈가 다 닫히지 않아 머리둘레 측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보조쌤

「보조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를 돕는 보조교사를 말해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로 아이들 돌봄과 교실 활동 지원, 등하원 지도, 환경 정리, 간단한 서류 작업 등을 담당하며, 담임교사가 휴식이나 다른 업무를 볼 때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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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

혈종은 혈관 밖으로 출혈된 혈액이 장기나 조직 속에 고여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는 출혈로 인해 형성된 덩어리로, 주로 응고된 혈액으로 구성돼요.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임신 중 출혈이나 신생아 머리 혹 등의 맥락에서 혈종이라는 의학적 상태가 논의되기도 해요. 임신 중에는 자궁 내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경우 분만 중 머리에 가해진 압력으로 인해 두개골 골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두혈종이 나타나기도 해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두혈종과 두개내 혈종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분만 후 출혈의 원인 중 하나로 산후 골반혈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혈종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예요.

두위

「두위」는 머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잰 길이, 곧 머리둘레를 한자로 이르는 말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두위(頭圍)를 "머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잰 길이"로 풀이하고 머리둘레와 같은 말로 들어요. 같은 사전에는 해산할 때 태아의 머리가 있는 위치를 이르는 두위(頭位)도 있는데, 한자가 다른 말이에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수두증(소아)」은 신생아기나 영아기에는 머리뼈가 다 닫히지 않아 머리둘레 측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보조쌤

「보조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를 돕는 보조교사를 말해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로 아이들 돌봄과 교실 활동 지원, 등하원 지도, 환경 정리, 간단한 서류 작업 등을 담당하며, 담임교사가 휴식이나 다른 업무를 볼 때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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