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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용산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용산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79 서빙고동주민센터, 4층 (서빙고동)이에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 예문

  • 용산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를 몰라 한참 돌다가 겨우 찾았어요.
  • 용산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확인하고 유모차 끌고 다녀왔어요.
  • 용산구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를 몰라 한참 돌다가 겨우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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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

유치원 유아학비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져요.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이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돼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등 예외 인정),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유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다른 돌봄 서비스를 중복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지원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해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학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 자격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 자격은 어린이집 기본보육 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을 말해요. 만 0~2세 영아는 보호자의 취업, 구직, 학업, 질병, 장애, 다자녀 가구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시간 돌봄 필요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자격을 신청해요. 만 3~5세 유아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어린이집과 상담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영아전담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적고,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도 영아전담어린이집을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해요.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이에요. 영아를 전담해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 범위 안에서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어요. 반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편성하고, 2세 이상반만으로는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없어요. 보육사업안내는 지원 대상 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 지급액의 80%로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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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

유치원 유아학비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져요.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이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돼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등 예외 인정),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유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다른 돌봄 서비스를 중복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지원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해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학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 자격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 자격은 어린이집 기본보육 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을 말해요. 만 0~2세 영아는 보호자의 취업, 구직, 학업, 질병, 장애, 다자녀 가구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시간 돌봄 필요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자격을 신청해요. 만 3~5세 유아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어린이집과 상담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영아전담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적고,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도 영아전담어린이집을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해요.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이에요. 영아를 전담해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 범위 안에서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어요. 반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편성하고, 2세 이상반만으로는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없어요. 보육사업안내는 지원 대상 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 지급액의 80%로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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